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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학교통합지원센터-647, 2024.2.7.) 2.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및 홍보 바랍니다. 가.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구분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전문위원 | 계 | 위원정수(명) | 6명 내외 | 9명 내외 | 10명 내외 | 26명 내외 | 구성비율 | 23.1% | 34.6% | 42.3% | 100% |
※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전체위원 1/3이상으로 구성함 나. 모집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 교육장 위촉 및 임명[붙임1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2. 8.(목) ~ 2024. 2. 16.(금) 17:00 라. 행정사항 1) 추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학교장 추천 붙임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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