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따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3. 10. 31.(화) ~ 11. 20.(월), 20일간
2. 통학구역안: 붙임 참조
붙임 2024학년도 초등학교 행정구역(안) 행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