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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숭진초등학교 결석계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은 ( 3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2) (허용일수)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15일) 적용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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