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지도 사항 ○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실내 생활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하도록 지도 ○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안내지침을 준수하여 단계별 사적 모임 금지 준수하도록 지도 * 친구집 방문, 체육시설 이용 등 학교 밖 활동 시‘단계별 사적 모임 금지’조치 준수 강조 * 현재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3.):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8명까지 가능) □ 협조 사항 (단위 학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 담임교사가 조·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사적 모임 금지’등의 메시지 전달 ○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 (교육지원청) 방역점검 협조 ○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시에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