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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규정명:숭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 개정 취지 및 이유 가. 교내 생활 및 체육 활동 시 학생들의 활동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나. 기존 지정 체육복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전) | 개정안 (개정 후) | 비고 | 제4장 용의 복장 제13조(복장) ②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4장 용의 복장 제13조(복장) ② 교내 생활 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체육복 착용을 허용한다.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공식 규격은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착용할 수 있다. | 지정 체육복 폐지 및 자율화 허용 |
4. 의견 제출 안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2026. 4. [ 7 ] (화) ~ 2026. 4. [ 10 ] (금) (4일간)
제출 대상:숭진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출 방법 : 담당교원 및 담임교사에게 서면 제출 기타 문의 : 숭진초등학교 교무실 (☎ 055-353-2025)
5. 향후 일정(안) 의견 수렴 완료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6. 4. [7 ] 예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4. [ 13 ] 예정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7일 숭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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