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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학기 중에 가족여행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 국외 및 교외 체험학습의 인정 기간은 연간 15일 이내 - 가정학습 불가(감염병 위험단계 아니므로 가정학습은 불가합니다.)
2. 결석계
- 체험학습 이외에 결석을 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제출 (질병결석인 경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3. 교환 및 교류학습신청서(학부모용) -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타학교에서 교환학습이나 교류 학습할 경우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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