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학교규칙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27일(수)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7쪽, 8쪽,13~24쪽의 파란색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